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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댜오위다오 세계문화유산 신청 촌극에 그쳐”

10:58, February 20, 2013

“日의 댜오위다오 세계문화유산 신청 촌극에 그쳐”
자료사진: 댜오위다오

[<인민일보> 02월 19일 04면] 2월 18일, 국가해양국는 관영 사이트를 통해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하려는 촌극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문을 내보냈다.

본 반박문에서는 2월 3일 일본의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시에서 가고시마현 아마미군도와 오키나와현 류큐제도 일대가 세계문화유산 등록 신청 대상지로 잠정 지정된 가운데 댜오위다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건의했으며, 신청과 관련해 댜오위다오 실사를 준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시가키 시장이 이번 세계문화유산 신청의 목적을 거리낌없이 내보이며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댜오위다오는 일본의 영토란 ‘사실’이 국제적으로 더욱 명백해 진다고 밝힌 사실에 경악을 금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중국의 댜오위다오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려고 신청하는 행위는 세계문화유산 보호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세계문화유산 선정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연 및 문화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내세울 뿐 사실은 세계문화유산을 정치화하고 중국의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침해하려 한다.

둘째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하는 국가는 먼저 신청 대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충분한 역사적 법적 근거들이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려는 일은 일방적인 생각이자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셋째는 일본이 기어코 댜오위다오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 없다. 왜냐면 신청 절차과정에서 세계문화유산 위원회와 각 전문 평가기관이 신청 지역에 대한 영유권 및 가치여부에 대해 자세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유엔은 분쟁지역에 대한 등록 신청안에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 같은 꼼수는 망상에 불과하다.

위젠빈(余建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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