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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국가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하고, 각종 교역장벽을 없애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비관세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또 기본적으로 회원국끼리만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비회원국가에게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