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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손(单独海损)

19:28, September 24, 2011

단독해손은 분손중 손해를 입은 구성원의 단독부담으로 돌아가는 손해를 말한다. 선박이 항해중에 난파물과 접촉해서 추진기를 손상시킨 경우의 손해는 선박의 단독해손이다. 또 선박의 화재사고로 화물이 손상을 입었거나 선창내에 해수가 들어가서 화물에 조유가 생겼을 때의 손해는 화물의 단독해손이다. 이와 같이 단독해손은 피보험 위험에 의해서 불의에 은연중에 발생되었음을 요하는 동시에 그 멸실, 손상은 보험의 목적에만 관계있는 점이 공동해손과 다르다.

Print(Web editor: 孙伟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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