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의 발행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계정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과 금액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표이다. 이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 계정의 대변(Credit side)에 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전표면의 금액이 상대방의 채권으로서 당사에 예치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대변표는 전표의 발행인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계정이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이며, 이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 계정의 대변(Credit Side)에 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