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수입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을 대응수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계무역과 비슷하나 수출과 수입시 각각 다른 계약서와 다른 신용장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며 동구권과의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래형태이다. 대응구매는 ① 수출. 수입을 각각 별도 계약서에 의해 거래하며 ② 두개의 일반신용장을 개설하며 ③ 형식상 완전히 분리된 두개의 일반 무역거래형태이며 ④ 대응수입 이행기간은 통상 5년 이내이며 ⑤ 환거래가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된 통화로 결제하며 ⑥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으로 전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