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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예금보험제도 수립 고려,고리대금 보호 받지 못해

17:49, March 13, 2012

[<인민일보> 03월 13일 02면] 3월 12일 오전, 제11회 전국인민대회 5차 회의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과 후샤오롄(胡曉煉), 류스위(劉士餘) 부행장,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 이강(易綱) 국장이 ‘통화정책과 금융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후샤오롄 부행장은, 향후,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금리의 시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리 시장화 과정에 있어 금융기관의 기업 관리, 자가 규제, 재무 강제 이행 능력 등을 확보하고 금리시장화 이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금리 시장화 이후, 예를 들어 경쟁에서 도태되는 이들이 나오는 등 시장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있어 어떻게 예금주를 보호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하여 후 부행장은 그러한 문제를 겨냥한 부가적인 제도 확립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수립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우(周) 행장은 민간대출은 현재 감독기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규범화를 꾀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대출이 공공성 예금모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경계 설정이 될 것이다. 그 밖에, 고금리 대출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Print(Web editor: 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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