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人民網)] 이번 국무원기구 개혁과 직무 전환 방안에서는 국가인구 및 출산계획위원회와 위생부가 국가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출산계획 관련 기본 국책이 다소 완화되는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중앙기구 편제위원회 판공실의 왕펑(王峰) 부주임은 “첫째, 중국은 인구대국으로 인구와 자원 간의 상호 압력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출산계획 관련 기본 국책에는 변함이 없고, 둘째, 중국의 당과 정부가 이끄는 제도에도 변화가 없으며 셋째, 출산계획 관련 부처에 대한 엄격한 실적 평가제도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세 가지는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