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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
우방궈 업무보고 진행해

20:10, March 11, 2012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
우방궈 업무보고 진행해
3월 9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이 대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인민일보> 2012년 03월 10일 01면]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가 9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우방궈(吳邦國)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부터 보고업무를 위탁받아 대회에서 이를 진행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원자바오(溫家寶), 자칭린(賈慶林), 리창춘(李長春),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허궈창(賀國强), 저우융캉(周永康) 등이 주석대(主席臺, 귀빈석)에 자리했다.

회의는 왕자오궈(王兆國) 대회주석단 상무주석 집행주석이 주최했다.

우방궈는 보고에서 지난 1년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등소평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의 지도 하에 과학적 발전관을 철저히 실현하고 당의 지도,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 법치주의 등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정신에 따라 당과 국가 업무의 전반적인 국면을 중심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업무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상무위원회는 1년 동안 총 24건의 법률, 법률해석 및 관련 법률문제의 결정 초안을 심의, 14건을 통과시켰고 본 회의에서 4건을 심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14개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했으며 4건의 법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과 체결한 조약, 협정 및 국제공약 5건을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기관 직원의 임면을 비준하고 결정했으며,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견지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의 추진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

우방궈는 다섯 가지 방면에서 착안해 상무위원회가 1년 동안 진행한 주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법 업무를 지속해서 강화했다. 현행법률에 대한 수정과 보완, 그리고 과학적 입법, 민주적 입법의 추진에 더욱 신경 쓰고,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지속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벽화 했다.

2. 감시업무를 철저히 추진했다. ‘12•5’ 규획 요강 추진의 순리적인 시행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감시업무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전반적인 국면을 고려하고 민생에 더욱 신경 쓴 결과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

3. 대표업무를 심층적으로 진행했다. 수정된 대표법의 철저한 시행을 계기로 대표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했으며 대표가 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해 대표가 국가관리사무에 참여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다.

4. 대외교류를 활발히 전개했다. 국가외교의 전반적인 국면에 철저히 입각하여 계획적이고 중점적으로 외국의 의회와 다자 의회조직과 우호적인 교류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호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5. 지속해서 상무위원회 자신의 건설에도 힘썼다.

Print(Web editor: 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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