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人民網)]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이의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와 군대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각 소수민족은 일정의 대표를 두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 수정, 헌법 시행 감시와 형사, 민사, 국가기관과 기타 기본법률의 제정과 수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선출’의 직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