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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의 법정득표수는 얼마나 되나?

11:20, February 28, 2012

[신화망(新華網)]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각 급의 인민대표 선거는 모두 전체대표의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다. 이곳에서의 ‘전체대표’란 법정대표 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참석한 대표 정원을 말하는 것이다. 즉, 휴가를 내거나 법에 의거해 잠시 직무가 정지돼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대표,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투표에는 참가하지 않은 대표도 실제 참석 대표 정원에 포함된다. 한마디로, 각 급 인민대표 선거는 단순히 회의에 참석한 대표 중에서 얻은 득표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다수 당선 원칙을 시행하는 것이다.

만일 투표결과에서 과반수로 득표한 후보자의 수가 당선인 정원보다 많을 경우, 득표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선시킨다. 예를 들어, 제11차 전국 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위원의 정원은 161명이었는데 173명의 후보자가 과반수를 얻은 경우가 생겼다. 이때 득표수가 많은 순서대로 161명의 후보자가 상무위원에 당선됐다.

Print(Web editor: 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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