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新華網)] 인민대표대회 대표(이하 ‘인대대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의 감시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선거인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현(縣), 향(鄉) 인대대표는 그들을 선출한 선거인들의 감시를 받고, 선거기관이 간접 선거로 선출한 인대대표는 그들을 선출한 선거기관의 감시를 받는다. 그래서 전국인대대표는 자신들을 선출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의 감시를 받는 것이다.
대표법은 헌법 정신에 따라 대표에 대한 감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대표에 대한 감시를 시행하는 주체는 원(原) 선거 지역의 선거인과 원 선거기관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선거인과 선거기관은 인대대표에게 인민의 권력을 대신 이행하게 해 줌과 동시에 대표를 감시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2. 대표의 파면은 선거인과 선거기관이 시행한다. 파면당한 대표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표법은 파면당한 대표가 파면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상소 의견을 제출하거나 상소 관련 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3. 인대대표 감시 관련 내용에 대해 대표법은 대표가 감시를 받는 내용에 대해 따로 구체적인 규정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감시의 내용은 매우 명확하다. 대표의 대표법이 규정한 것과 대표의 여러 법정 직무 수행 상황 및 법정 의무 이행 상황 모두 선거인과 원 선거기관이 감시해야 하는 내용이다. 대표법은 인대대표의 직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인대대표에 대한 감시의 특성을 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