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人民網)]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중국 해양경찰편대의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 순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문답내용이다.
기자: 일본정부는 8일 중국 해양경찰 측이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최장 시간 순찰을 실시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달라고 전해왔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
훙 대변인: 8월 7일 일본 우익 측 선박이 댜오위다오 영해에 불법적으로 진입했다. 이에 중국 해양경찰편대는 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했다. 중국 외교부와 주일 대사관은 일본 측에 이미 각각 엄정한 교섭과 항의를 제기한 상태며, 현재 일본 우익 선박은 중국 영해를 이미 떠났다.
댜오위다오 및 인근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 공무선이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순찰을 실시하는 것은 자국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일본은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고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