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5월 28일 03면] 국무원 뉴스판공실이 27일 개최한 브리핑에서 위젠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보좌관에 해당)은 “24일 중국과 스위스 양국은 스위스 베른에서 ‘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FTA) 의향서’에 서명하였고 양국 간 FTA가 공식 체결되면 스위스는 유럽 대륙에서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가 된다”고 밝혔다.
위젠화 부장조리는 “중국•스위스 간 FTA 협상은 상호윈윈을 목표로 하고, 중국 측이 협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뚜렷하다. 스위스 측은 수입된 중국 상품의 99.7%에 대해 과도기도 없이 제로관세를 실시하는 데 동의하였고, 나머지 0.3% 중 0.29%의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기로 하였다. 또한, 스위스 측은 FTA가 실효되는 날부터 중국이 스위스로 수출하는 모든 공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하였다. 스위스는 중국의 대(對)스위스 수출 농산품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960여 종 농산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실시하고 403종의 농산품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감세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젠화 부장조리는 “중국은 일부 분야에 대해 개방을 실시하여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84%에 대해 제로관세를 실시하고 그 중 67%는 FTA 발효일로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왕커(王珂)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