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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유아분유 유통과정 및 품질안전 보장에 최선

17:14, October 16, 2013

[<인민일보> 10월 16일 09면] 상무부는 얼마 전 통지문을 발표하고, 약국에서 영유아 분유 시범판매 실시, 영유아 분유의 유통업체 관리 강화, 유통과정 중 분유의 품질안전 보장을 확실히 하도록 각지 상무 주관부문에 당부했다.

지역별 상무 주관부문들은 시장 매커니즘이 충분히 작용하는 가운데 자격이 있는 약품 소매판매업체의 영유아 분유 시범판매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약국에서 영유아 분유 판매 관련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품질의 안전을 보장하는지 감독하며 또, 약품 경영서비스와 관련된 업계기준을 참조해 판매원 육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유아 분유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영유아 분유 자동수입허가증의 발급을 철저히 하고 기업들에게 간편하고 빠른 증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수입과 판매과정에 대한 기록과 성실한 경영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엄격히 집행하고 업계에서의 독점 등 부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정보소통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통해 수입 영유아 분유의 정보통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영유아 분유 소매업체의 거래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소매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근절하고 소매업체는 영유아 분유 공급업체에게서 사전 계약으로 약정한 판촉서비스 비용만을 받으며 기타 어떠한 형태의 돈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왕커(王珂)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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