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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항 폭발사건 1심 재판서 피고인 6년 선고

16:25, October 16, 2013

[<인민일보> 10월 16일 09면] 지난 7월 20일 발생했던 ‘수도국제공항 폭발사건’ 1심 재판이 15일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인민법원에서 열렸다. 법원 측은 피고인 지중싱(冀中星)이 공공장소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것이 폭발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지중싱의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폭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형량 구형 시 피고인 지중싱이 대중 밀집 공공장소인 수도국제공항에서 폭발물을 터뜨려 사회에 큰 영향을 야기했다는 점과 불법휴대품인 폭발장치를 휴대하고 공공 교통수단을 타고 산둥(山東)에서 베이징으로 온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사회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 지중싱이 체포된 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한 점을 참작해 법에 의거해 가벼운 형량에 처하기로 했고, 지 씨가 사건 발생 현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손에 폭발물을 가지고 있으니 멀리 피하라고 경고한 점을 형량 구형 시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 후 피고인 지중싱은 법정에서 상소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공소인, 변호인이 법정에 배석했고, 피고인 지중싱의 친척, 언론기자 등 40여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베이징 법원사이트 관영웨이보인 ‘경법망사(京法網事)’는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쉬쥔(徐雋)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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