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가입국이다. UNCLOS에 따르면 각국은 그 관할 범위나 통제 범위 내의 사건 및 활동으로 초래된 오염이 주권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 ‘핵 사고의 조기 통보에 관한 협약’, ‘원자력안전협약’ 등에 따라 통보와 협의, 환경 평가 및 모니터링, 예방 조치를 채택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보 투명을 보장하는 등 국제적 의무를 져야 한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설령 미국의 ‘허가’를 받았다 해도 이는 국제사회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며, 국제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