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26일 월요일 

피플닷컴을 시작페이지로즐겨찾기중국어영어일본어러시아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2)

12:29, April 06, 2012

제7조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묶고 노도활동을 벌리고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본 기업 노조에 그가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 합영기업이 취득한 총 이윤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세법 규정에 따라 합영기업 소득세를 납부한 후 합영기업 정관에서 규정한 비축기금, 종업원 장려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한 순이윤은 등록자본중 합영 각측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합영기업은 국가 조세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감면세 우대를 향수할 수 있다.

외국측 합영자가 분배받은 이윤을 중국 경내의 재투자에 사용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부분의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국가외환관리기관으로부터 외환업무 경영을 승인받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에서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합영기업과 관련한 외환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합영기업은 그 경영활동에서 직접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합영기업의 제반 보험은 중국 경내의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이 비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자료•연료 등 물자는 공정하고 합리적 원칙에 따라 한국시장 또는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합영기업이 중국 경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출제품은 합영기업이 직접 또는 그와 관련한 위탁기구가 국외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중국의 대외무역기구를 통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합영기업의 제품은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필요시 중국 경외에 분지지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측 합영자가 법률 및 합의•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 후 분배받은 순이윤, 합영기간 만료 또는 중지시 분배받은 자금 및 기타 자금은 합영기업 계약에서 규정한 화폐로 외환관리조례에 의거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측 합영자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환을 중국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2조 합영기업 외국적 종업원의 임금 수입과 기타 합법적 수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환관리조례에 의거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3조 합영기업의 합영기간은 부동한 업종 및 상황에 따라 부동하게 약정한다. 어떤 업종의 합영기업은 반드시 합영기간을 약정해야 하고, 어떤 업종의 합영기업은 합영기한을 약정할 수도 있고 약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합영기간을 약정한 합영기업의 합영 각측이 합영기간 연장에 동의할 경우에는 합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심사 비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 합영기업에 중대한 결손이나 일방이 계약과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가항력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합영 각측은 협상 동의를 거쳐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고 계약을 종지할 수 있다. 계약을 위반하여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계약 위반측은 경제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합영 각측지간에 쟁의가 발생하여 이사회의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 중재기구에서 조정 또는 중재할 수 있으며 합영 각측은 합의에 따라 기타 중재기구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

합영 각측이 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6조 이 법은 반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자료출처 주중한국대사관]

[1] [2]

Print(Web editor: 周玉波)

한국의 시장님들을 만나다!

피플닷컴 코리아(주) 창립식

중국 쓰양(泗陽)


제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