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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2:28, April 06, 2012

1979년 7월 1일 통과


1990년 4월 4일 제1차 수정


2001년 3월 15일 주석령 제48호 제2차 수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의 협력과 기술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측 합영자라 약칭함)이 평등호혜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측 합영자라 약칭함)과 공동으로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2조 중국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중국정부가 비준한 합의•계약•정관에 따른, 합영기업중 외국합영자의 투자, 분배 받아야 할 이윤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합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합영기업에 국유화와 징발을 시행하지 않는다. 특수 상황하에서 사회공공이익에 필요할 경우 합영기업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 징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응한 보상을 한다.


제3조 합영 각측이 체결한 합영합의•계약•정관은 국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이하 심사 비준기관이라 함)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을 받은 합영기업은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서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영업할 수 있다.


제4조 합영기업의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중 외국측 합영자의 투자 비율은 일반적으로 25%이하여서는 아니된다.


합영 각측은 등록자본의 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위험과 결손을 분담한다.


합영자가 등록자본을 양도할 경우에는 합영 각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합영기업 각측은 현찰•실물•공업소유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외국측 합영자가 투자한 기술 또는 설비는 중국에서 필요한 하이테크 또는 설비여야 한다. 고의로 낙오된 기술 또는 설비로 기만하여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중국측 합영자의 투자에는 합영기업 경영기간에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을 포함한다. 토지사용권을 중국측 합영자의 투자의 일부로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합영기업은 중국정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기 제반 투자에 대하여는 합영기업의 계약 및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그 가격(토지 제외)은 합영 각측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6조 합영기업은 이사회를 두며 그 인원구성은 합영 각측이 협상하여 계약•정관에서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합영 각측은 위임 및 소환할 수 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합영 각측이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중외 합영자의 일방이 이사장을 담임할 경우 타방이 부이사장을 담임한다. 이사회는 공평호혜 원칙에 따라 합영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직권은 합영기업의 정관 규정에 따라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 즉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 방안, 수입 및 지출예산, 이윤분배, 근로임금계획, 조업중지, 그리고 총경리•부총경리•총기사•총회계사•회계감사의 임명 또는 초빙 및 그 직권과 대우 등을 토의 결정한다.


정•부총경리(또는 정•부공장장)은 합영 각측이 각각 담임한다.


합영기업 종업원의 채용•사퇴•보수•복지•노동보호•노동보험 등 사항은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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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周玉波,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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