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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 외환관리개혁 실시…소액무역 서류 無심사

11:52, July 29, 2013

[<인민일보> 07월 25일 02면] 국가외환관리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무역외환관리개혁을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9월 1일부터 금융기관이 1회 5만 달러 이하의 서비스무역 수불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래서류를 심사하지 않고, 건수에 따라 계산하면 약 88%의 기업 서비스무역 업무를 커버 가능하다.

외환관리 간소화 추진을 취지로 하는 이번 개혁을 통해 국내 기구와 개인의 서비스무역 외환업무 처리의 간소화 정도가 현저히 제고될 전망이다. 첫째, 서비스무역의 매입외환과 매도외환 심사를 취소해 모든 서비스무역업무 매입외환과 매도외환 업무는 모두 금융기관에서 직접 처리한다. 둘째, 5만 달러 이하의 서비스무역 수불업무는 서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서비스무역 소액수불업무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처리 가능하고, 1회 5만 달러 이하의 서비스무역 수불업무에 대해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거래서류를 심사하지 않는다. 셋째, 거래 서류 심사가 필요한 업무의 심사 요구사항이 간소화 된다. 넷째, 국경 내 기구의 서비스무역 외환소득 해외예치 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서비스무역 외환소득을 해외에 집중 예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소액거래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는 이번 개혁조치는 중국의 서비스무역 금액은 작은 반면 건수가 많은 현실적 특징을 감안해 제정한 것이라고 외환국 관련 담당자가 밝혔다.

톈쥔룽(田俊榮)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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