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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월起 소영세기업 부가가치•영업세 임시 면제

17:46, July 31, 2013

[<인민일보> 07월 31일 02면] 국무원 상무회의는 금년 8월 1일부터 소영세기업 중 월 매출액이 2만 위안(약 364만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부가가치 납세자와 영업세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임시 면제하기로 하였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 정책은 600만 소영세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연 감세규모는 300억 위안(약 5조 4,675억 원)으로 예상된다.

본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고, 혜택 대상도 포괄적이지 않아 정책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재정부 세무행정국 책임자는 “본 정책은 공평한 조세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적용 범위가 적절하며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세제규정에 근거해, 매출액이 과세 최저한도에 미치지 않는 개인 사업자와 기타 개인에 한해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2011년 중국은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과세 최저한도를 대폭 높이고 과세 최저한도는 월 판매액이 5천 위안(약 91만 원)~2만 위안(약 364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하였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이 한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과세 최저한도 표준을 확정하였다. 실제 집행되는 상황을 보면, 각 정부는 모두 2만 위안의 상한선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전국 약 900만 개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면세정책의 대상자이고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수의 60%를 초과한다.

개인사업자와 소영세기업 모두 경영 주체이고 경영 규모가 비교적 비슷하다. 경영 주체의 성질이 다르다고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현재의 감•면세 정책은 소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치한 세수정책을 표현하고 있다.

본 책임자는 또한 “금년 상반기에 재정수지분야에서 모순이 현저히 나타난 가운데 본 정책이 발표되어 정부의 소영세기업 발전과 안정적 경제성장, 창업 장려, 구직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월 매출액 2만 위안 이하의 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면세정책은 적용범위가 적절하고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첫째, 발전 초기 단계의 기업은 규모가 작고 시장 위험을 막아낼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생산경영에서 세수 민감도가 높아 더욱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 기업들은 보통 활력과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은데 이를 제대로 활용할 때 감•면세정책의 지원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둘째, 감•면세의 규모가 너무 크면 공공재정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전체 재정세무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리리후이(李麗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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