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8월 03일 03면] 유럽연합위원회는 2일, 중국-EU 태양광 무역분쟁 ‘가격약속’ 협의를 정식으로 비준함에 따라 8월 6일부터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EU위원회 측은 당일 서면 성명을 통해, EU측은 무역위원이 지난 주에 발표한 중국-EU 태양광 무역분쟁 관련 솔루션을 오늘 비준했으며, 본 방안은 모든 EU 회원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EU위원회가 2일 통과한 결의안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태양광 전지 수출업체가 제출한 ‘가격약속’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 방안에 참여한 일부 중국기업에 반덤핑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동향웹사이트는 최근 중국과 EU 양측의 무역분쟁 처리에서 보여준 ‘냉정적 태도’를 칭찬했다.
EU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인위적인 시장가격 조작행위를 막기 위해서 중국-EU 양측은 최저한도가와 연간 수출규제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쑨톈런(孫天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