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8월 09일 03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7일 중국산 태양광패널 제품의 반보조금 조사에 대해 1차 판결을 내렸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EU)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제품 관련 반보조금에 대해 잠정관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중국산 태양열 전지 및 관련부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EU는 2012년 9월 반덤핑 혐의 조사, 11월 8일부터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한 ‘쌍반(반덤핑 및 반보조금)’조사에 착수해 6월 6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해 11.8%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2개월 간의 협상을 거쳐 중국과 유럽 양측은 반덤핑안에 대해 ‘가격 협의’를 맺어 8월 6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협의안에 따르면, 90여 개의 중국 태양광 패널 기업은 EU에 수출하는 태양광 패널 제품의 최저가격 책정안에 동의했다. 유럽수출액이 중국 태양광 패널 제품 수출총액의 70%를 차지하는 협의 참가 기업의 벌금형 관세는 면제되지만, 협의에 참가하지 않은 기업들은 EU측에 47.6%의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격협의’ 협상 결과는 반보조금 혐의에 대한 처리도 포함하기에 사실상 이는 유럽 측이 ‘쌍반’혐의안을 통합 적용한 것이다. EU집행위원회는 올해 12월 5일 반덤핑 혐의와 반보조금 혐의의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존 클랜시 EU통상담당 대변인은 7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EU가 동일 제품에 대해 채택한 반덤핑 잠정관세조치 및 ‘가격 협의’안은 현단계에서 이미 EU의 관련업종이 받은 피해를 해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보조금 잠정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12월의 최종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쑨톈런(孫天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