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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개 분유회사에 6억 7천만元 벌금 부과

18:08, August 08, 2013

[<인민일보> 08월 08일 09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7일 반독점조사를 진행한 후 6개 분유기업에 고액 벌금을 부과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바이오스타임(BiosTime, 合生元), 매드존슨(Meadjohnson, 美贊臣), 다농(Dumex, 多美滋), 애보트(Abbott, 雅培), 프리소(Friso), 폰테라(Fonterra, 恒天然) 등 6개 분유 생산기업들은 6억 7천만 위안(약 121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되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가격감독조사 및 반독점국의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바이오스타임(BiosTime)사의 위법행위는 심각한 정도이며 자발적인 개선행위가 없으므로 작년 일년 판매액의 6%에 해당하는 벌금(1억 6,300만 위안, 약 29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에 자발적 협조를 하지 않았으나 적극적 개선노력을 보인 매드존슨(Meadjohnson)사에는 작년 일년 판매액의 4%에 해당하는 벌금(2억 400만 위안, 약 371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협조적이고 자발적으로 개선 의향을 보인 다농(Dumex), 애보트(Abbott), 프리소(Friso), 폰테라(Fonterra)에는 각각 1억 7,200만 위안(약 312억 원), 7,700만 위안(약 140억 원), 4,800만 위안(약 87억 원), 400만 위안(약 7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각각의 벌금은 각 기업들의 작년 일년 판매액의 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와이어스(Wyeth, 惠氏), 베이인메이(Beingmate, 貝因美), 메이지(meiji, 明治)사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벌금 부과를 면하게 되었다.

2013년 6월 27일, 국산 최고급 분유브랜드인 바이오스타임(BiosTime)은 가장 먼저 발개위의 반독점조사를 받아들였다고 인정했다. 그 후, 많은 고가 분유 브랜드들이 조사대상이 되었는데 매드존슨(Meadjohnson), 다농(Dumex), 와이어스(Wyeth), 애보트(Abbott), 베이인메이(Beingmate), 바이오스타임(BiosTime), 프리소(Friso), 폰테라(Fonterra), 메이지(meiji) 등이다. 7월 9일과 23일, 바이오스타임(BiosTime)사는 누적 점수 제도와 분유가격 하락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이 대형 분유기업들은 어떻게 가격을 조정해서 소비자 이익에 손해를 입혔을까? 기자는 발개위 가격감독조사 및 반독점국의 쉬쿤린 국장을 인터뷰하였다.

[방법]

가격조정 위한 여러 가지 수단 동원, 판매업체가 가격을 내리면 처벌


기자: 이번 사건의 관련기업들은 어떻게 수직가격 독점행위를 실시하였는지?

쉬쿤린 국장: 각 기업들이 전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불법수단은 다소 차이가 있다. 주로 계약서 약정, 직접 벌금, 변상 벌금, 이윤 삭감, 이윤 환급 감소, 제품 공급 정지 등이다. 일단 판매업체는 기업이 정한 가격과 최저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하고 손실을 입었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은 ‘판매업체는 기업이 설정한 가격 시스템에 따라 판매할 것’을 계약서에 명문화시키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판매업체에 벌금, 제품 공급 중지, 계약 중지 등 일련의 처벌수단을 실시하였다. 또, 한 기업은 판매업체가 기업이 설정한 가격시스템으로 판매를 해야 이윤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보통 환급되는 이윤이 크기 때문에 일부 판매업체들은 이윤을 환급 받지 못해 손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 모두 자신들의 전매가격 수호행위가 위법행위인 것을 인정하였고 이들 기업의 가격통제 행위가 <반독점법> 제15조 규정의 면제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손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 적정가격의 분유 사기 어려워


기자: 관련기업들의 가격독점 행위로 인한 손해는 무엇인지?

쉬쿤린 국장: 관련기업들의 위법행위는 사실상 판매되는 분유 가격에 대한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구체적 손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분유 브랜드 내의 가격 경쟁을 일제히 배제시키고 제한하였다.

둘째, 중국 분유의 비정상적인 높은 가격을 유지하여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또한, 관련기업들의 수직가격 독점행위는 판매업체들이 오히려 기업에 높은 이윤 보장을 요구하도록 만들어 정상적인 경쟁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높은 비용이 드는 유통경로’가 생겨나게 되었다. 중국 조제분유의 유통비용 비율은 20%~40%에 달하며 세계 기타 국가들의 4%~14%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감독]

법 집행을 강화하여, 법을 알고도 범법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벌


기자: 이번 사건의 관련기업들이 나중에 또 가격 독점을 슬그머니 실행하지 않을지? 이런 수직가격 독점행위가 다른 업종이나 기업에도 존재하는지?

쉬쿤린 국장: 반독점법 집행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고 이번 사건의 관련기업들이 처벌을 받아들인 후에는 반독점기구에서 이들 기업을 계속해서 감독하여 관련기업들의 개선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고 따라서 위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관련기업들이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고 몰래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발견되면 반독점기구는 법에 근거해 엄중 처벌할 것이다. 또한, 감독 과정 중 사회 각계의 참여를 환영한다.

주젠훙(朱劍紅), 장궈청(江國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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