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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개위,ChinaTelecom•ChinaUnicom 독점개선 감독실시

15:22, September 25, 2013

[<북경상보(北京商報)>] China Telecom과 China Unicom의 반독점안은 이들 두 회사의 ‘잘못 인정’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국가발개위 산하 가격감독조사 및 반독점국의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China Telecom과 China Unicom이 광대역 통신망 접속에 대한 독점행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지 감독할 것이며, 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China Telecom과 China Unicom이 인터넷 접속분야에서 독점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 국가발개위 측이 이에 대한 반독점조사 착수를 발표했으며 당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었다. 이후, China Telecom과 China Unicom은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 서비스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전용선을 공급하면서 적정하지 않는 가격 관리 및 비교적 큰 가격차이의 문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인터넷 비용수준을 낮추기로 약속하였다.

쉬쿤린 국장은 “2011년 말, China Telecom•China Unicom 독점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할 당시, 여러 분야에서 반발이 있었다. 현재, China Telecom과 China Unicom의 광대역 용량의 확장은 기존의 10G에서 100G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두 회사가 3년~5년 안에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감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현재 광대역 통신망 시장의 독점 정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 광대역 기초통신망은 China Unicom과 China Telecom 두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시장은 더욱 개방돼야 하며 비용을 더 많이 낮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년 들어, 중국 정부의 기업 독점행위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잦아져 한국 삼성 등 기업의 액정패널 가격독점안, 마오타이(茅臺), 우량예(五粮液) 가격독점안, 상하이 황금•백금 악세서리 가격독점안, 수입분유 가격독점안 등이 조사를 받으면서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끌었다.

쉬쿤린 국장은 “반독점조사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가격독점행위가 있으면 차별없이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왕예쥔(王曄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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