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구입과 판매
제42조 외자기업은 본 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품, 조립품, 소자, 운송수단과 사무용품 등(이하 “물자”라 통칭함)의 구입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물자를 구입할 경우 동등한 조건하에서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제43조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서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그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44조 외자기업은 본기업의 생산제품을 자주적으로 수출할 권한을 가지며 중국의 대외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리 판매케 하거나 중국 경외의 회사에 위탁하여 대리 판매케 할 수도 있다.
외자기업은 본 기업의 제품을 중국에서 자체로 판매하거나 상업기구에 위탁하여 대리판매케 할 수도 있다.
제45조 외국투자자가 출자로 하는 기계설비가 중국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수령해야 할 경우 외자기업은 비준 받은 동 기업의 수입설비 및 물자명세서를 지참하고 직접 혹은 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비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본 기업의 자사용 및 생산에 필요로 수입하는 물자가 중국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수령해야 할 경우에는 연간 수입계획을 작성하여 매 6개월 1회로 증서 발행기관에 신청, 취득해야 한다.
외자기업 수출제품이 중국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수령해야 할 경우에는 연간수출계획을 작성하여 매 6개월 1회 증서 발행기관에 신청, 취득해야 한다.
제46조 외자기업의 수입 물자 및 기술 노무가격이 그 당시 국제시장의 동일류 물자 및 기술 노무 정상가격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 외자기업의 수출제품 가격은 그 당시 국제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외자기업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수출가격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등 방식으로 조세를 도피할 경우 세무기관은 세법규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한을 갖는다.
제47조 외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과 중국의 외자이용 통계제도에 따라 통계자료와 통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세무
제48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및 법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9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 중국의 법률 및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0조 외자기업이 하기 물자를 수입할 경우에는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외국투자자가 출자로 하는 기계설비, 부품, 건축자재 및 기계의 설치, 보강에 필요한 자재
(2) 외자기업이 투자총액 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본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 생산용 교통수단 및 생산관리 설비
(3) 외자기업이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부자재, 소자, 부품 및 포장재료
전항에서 기술한 수입물자를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에서 매도하거나 중국 경내에서 판매하는 제품 생산에 사용할 경우 중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보완 납부해야 한다.
제51조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서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관련 세법에 따라 감면세하거나 세금을 환급한다.
제8장 외환관리
제52조 외자기업의 외환 사항은 중국의 외환관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3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중국 경내에서 외환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동 은행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외환수입은 그 구좌개설은행의 외환구좌에 예치해야 하며 외환지출은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제54조 외자기업이 생산경영 수요로 중국 경외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환 수입 및 지출상황을 보고하고 은행의 거래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55조 외자기업의 외국국적 종업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 종업원의 임금 및 기타 정당한 외환수입은 중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자유롭게 국외에 송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