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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5)

16:36, April 26, 2012

제9장 재무회계

제56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법규 및 재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제도를 확립하고 그 소재지의 재정, 세무기관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제57조 외자기업의 회계연도는 서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세법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이윤에서 비축기금과 종업원 상여 및 복지기금을 인출해야 한다. 비축기금의 공제비율은 납세후 이윤의 10%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인출액이 누계로 등록자본의 50%에 달했을 경우 더 인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업원 상여 및 복지기금의 인출비율은 외자기업이 자체로 결정한다.

외자기업은 그전 회계연도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윤분배를 할 수 없으며 그전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윤과 함께 분배할 수 있다.

제59조 외자기업이 자체로 작성하는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재무제표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타 외국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중문 해석을 달아야 한다.

제60조 외자기업은 독립채산을 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도재무제표와 청산재무제표는 중국 재정,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외화로 기재한 경우에는 외화를 인민폐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도재무제표와 청산재무제표는 중국 공인회계사를 초빙하여 검증하고 보고서를 작성케 해야 한다.

제2항과 3항에서 규정한 외자기업의 연도재무제표와 청산재무제표는 중국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검증서류와 함께 규정한 기간 내에 재정,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심사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61조 외국투자자는 중국인 혹은 외국인 회계사를 초빙하여 외자기업의 장부를 검사케 할 수 있다. 단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제62조 외자기업은 재정, 세무기관에 연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심사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63조 외자기업은 기업소재지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여 재정, 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정, 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중지를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제10장 종업원

제64조 외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기업과 종업원 쌍방은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고용, 사퇴, 보수, 복지후생,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아동을 고용하지 못한다.

제65조 외자기업은 종업원의 업무, 기술훈련을 책임지고 검정제도를 수립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생산관리 기능 방면에서 기업의 생산 및 발전 수요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장 노조

제66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말단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활동을 벌릴 권리를 갖는다.

제67조 외자기업의 노동조합은 종업원의 이익의 대표자로서 종업원을 대표하여 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제68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기업을 협조하여 종업원의 복지, 상여 기금을 합리적으로 계획 사용하도록 하며, 종업원의 정치, 과학기술, 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문예, 체육 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을 교양하여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기업의 제반 경제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한다.

외자기업이 종업원의 상벌, 임금제도, 복지후생, 노동보호 및 보험 등 문제를 검토, 결정할 때 노동조합 대표는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외자기업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외자기업은 본 기업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을 제공하여 업무처리, 회의 및 종업원의 집단복지, 문화, 체육 활동에 사용케 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실수령 임금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조달하며 본 기업 노동조합은 중화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 노동조합경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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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Web editor: 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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