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26일 월요일 

피플닷컴을 시작페이지로즐겨찾기중국어영어일본어러시아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보세항구관리 잠정시행방법 (3)

18:22, April 18, 2012

제24조 보세항구를 거쳐 보세항구 외부로 운반되는 우대무역협정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총서의 원산지 관련 관리규정에 부합될 경우,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구내기업은 세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통관신고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신고를 집중적으로 하는 구내기업은 해당 월 신고 자료를 취합하여 수출입상품 신고서에 기입, 익월 말 전까지 세관에 신고수속을 해야 한다.

집중신고는 통관신고서 접수일의 세율, 환율을 적용하며, 연도를 넘겨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보세항구 외부의 상품이 보세항구로 반입될 경우, 상품수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납부 수속을 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에 사용되는 수출상품신고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1)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하여, 구내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국산상품 및 포장재에 대해 세관은 수출상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출상품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상품이 수출될 경우 출발지 세관은 보세항구 주관세관에서 발행한 증명, 즉 상품이 이미 보세항구로 진입했다는 전자증명을 받은 후 수출상품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2)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하여, 보세항구 행정관리기관과 구내기업이 사용하는 국산건축물자, 기계, 선적하역설비, 관리설비, 사무용품 등은 세관이 수출상품의 관련규정대로 처리하고 수출상품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3)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하여 보세항구 행정관리기관과 구내기업이 사용하는 생활소비품 및 교통운송차량은 세관이 수출상품신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4)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한 원 수입상품, 포장재, 설비, 건축물자 등은 보세항구 외부기업이 세관에 상기 상품 또는 물품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수출상품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신고를 하며, 세관은 수출상품통관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관세, 수입과정에서 납입한 세금을 환급하지 않는다.

제27조 구내기업은 보세항구 주관세관의 비준을 거쳐 보세항구 종합사무구역의 전용 전시장에서 상품전시를 할 수 있다. 전시된 상품은 세관에 등록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다.

구내기업이 보세항구 외부의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 상품전시에 참가할 경우, 세관의 임시수입화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제28조 보세항구 내에서 사용하는 기계, 설비, 금형, 사무용품 등 세관이 관리하는 물품은 수입수리 물품의 관련규정에 따라 보세항구 외부로 운송하여 검사, 수리할 수 있다. 구내기업이 금형을 보세항구 외부로 반출하여 검사, 수리할 경우 금형이 생산하는 제품의 샘플 또는 도면자료를 남겨야 한다.

보세항구 외부로 반출하여 검사, 수리하는 기계, 설비, 금형, 사무용품 등은 보세항구 외부에서 가공생산과 사용에 쓰여서는 안 되며, 반출일부터 60일내에 보세항구로 반송해야 한다. 상황이 특수하여 제때에 반송할 수 없을 경우 구내기업 또는 보세항구 행정관리기관은 기한만료 7일전에 서면으로 세관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기한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검사, 수리가 완료되어 보세항구로 반송된 기계, 설비, 금형, 사무용품 등은 원물이어야 하며 새 부품, 부속품을 갱신한 경우, 원래 부품을 첨부하여 보세항구로 반송해야 한다. 보세항구 외부에서 갱신한 국산 부품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야 할 경우, 구내기업 또는 보세항구 외부 기업이 신청해야 하며, 보세항구 주관세관은 수출상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하고 수출상품통관신고증명을 발급한다.

제29조 구내기업이 금형, 원자재, 반제품 등을 보세항구 외부로 반출하여 가공해야 할 경우, 외부가공을 시작하기 전에 도급가공계약이나 협의서, 도급기업의 영업허가서 사본, 구내기업이 날인하여 확인한 도급기업의 생산능력상황 등을 구비하여 보세항구 주관세관에 외부가공 반출수속을 해야한다.

보세항구 외부에 위탁가공하는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가공완료된 상품은 제때에 보세항구로 반송해야 한다. 보세항구 외부에서 외부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잔여물, 폐기물, 불량품, 부산물은 보세항구로 반송하지 않으며 세관은 실제상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구내기업은 보세항구 외부 반출시 제출한 가공위탁신청서 및 관련 증명에 의거 세관에서 심사말소수속을 한다.

[1] [2] [3] [4] [5]

Print(Web editor: 周玉波)

한국의 시장님들을 만나다!

피플닷컴 코리아(주) 창립식

중국 쓰양(泗陽)


제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