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26일 월요일 

피플닷컴을 시작페이지로즐겨찾기중국어영어일본어러시아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보세항구관리 잠정시행방법 (4)

18:22, April 18, 2012

제4장 보세항구 내 상품에 대한 관리

제30조 보세항구 내 상품은 자유로이 유통할 수 있다. 구내기업이 상품을 양도, 이전한 경우, 쌍방기업은 적시에 세관에 해당 상품의 품명, 수량, 금액 등 전자데이터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구내기업은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과 계약말소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세관은 보세항구 내 가공무역 상품에 대해 단위생산품 소비표준관리를 하지 않는다. 구내기업은 업무개시일부터 정기적으로 세관에 상품의 보세항구반입, 반출, 보관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보세항구 내에서 수리업무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보세항구 주관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구내기업이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은 중국이 수출하는 기계전자 제품의 애프터서비스에 한하고, 수리후의 제품, 갱신된 부품 및 수리과정에 생긴 물질 등은 다시 수출해야 한다.

제33조 구내기업이 위험한 화공제품과 가연소물품을 생산, 경영, 운송 업무를 해야 할 경우, 안전감독, 교통 등 관련 부문의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보세항구 주관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탱크, 장치, 설비 등 시설은 세관의 관리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관을 통해 보세항구를 수출입하는 상품은 계량장치와 기타 세관의 관리에 편리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4조 구내기업이 포기를 신청한 상품은 세관 및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보세항구 주관세관이 법에 따라 매각처분하며, 처분수입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와 세관이 포기를 못하도록 규정한 상품은 제외한다.

제35조 불가항력으로 인해 보세항구의 상품이 훼손, 분실된 경우 구내기업은 서면으로 보세항구 주관세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재해감정부문의 관련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보세항구 주관세관은 확인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물품이 분실되었거나 분실되진 않았지만 사용가치를 잃은 경우 세관은 말소 및 면세수속을 해준다.

(2)수입물품이 훼손되어 일부 사용가치를 잃었을 경우 구내기업은 세관에 반송수속을 할 수 있다. 만약 반송수속을 하지 않고 보세항구 외부로 반출할 경우 구내기업이 신청하고 보세항구 주관세관이 확인비준하여 세관이 심사한 가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3)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한 물품이 훼손되거나 일부 사용가치를 잃음으로써 수출기업에 교환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훼손상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보세항구 주관세관에 반환수속을 한다.

보세항구 외부로 반환해야 할 경우, 수출환급수속 이미 진행 건이면 보세항구 주관세관에서 반환수속을 할 수 있다. 이미 수출환급 수속을 한 경우 동 조 제(2)항 수입상품 보세항구 외부반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보관부실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닌 상품훼손, 분실에 대해 구내기업은 적시에 보세항구 주관세관에 서면으로 상황을 보고한다. 보세항구 주관세관은 이를 확인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해외에서 보세항구로 수입한 상품은 구내기업이 일반무역 수입상품의 규정에 따라 세관이 결정한 상품훼손 또는 분실전의 납세 후 가격에 따라 상품훼손 또는 분실한 날의 세율, 환율을 적용하여 관세, 수입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을 납부한다.

(2)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한 상품은 구내기업이 수출환급을 받은 한국과정 납부 세금을 재차 납부해야 하며 세관은 이에 근거해 확인말소를 하며, 수출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하지 않는다.

제37조 보세항구의 상품은 보관기한을 두지 않지만 보관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구내기업은 해마다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상품의 성질 및 실제상황 등 원인으로 보세항구에서 계속 보관 시 공공안전, 환경위생 또는 인체건강을 영향 줄 경우 세관은 기업이 적시에 관련 세관수속을 하고 상품을 보세항구에서 반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 세관은 보세항구와 기타 세관이 특별 관리하는 구역 혹은 보세관리장소 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보세처리 하며 수출환급세 처리에 사용되는 수출상품통관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 단 상품이 한국화물 입고(창고) 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수출환급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세관의 관리구역 또는 보세관리장소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할 경우,동 상품이 실제로 수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송출지 세관이 수출환급처리에 사용되는 수출상품통관신고증명을 발급한다.

보세항구와 기타 세관이 특별 관리하는 구역 또는 세금보유관리장소 간 유통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과정의 관련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보세항구와 기타 세관이 특별 관리하는 구역 또는 세금보유관리 장소 간 왕래 상품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은 세관관리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2] [3] [4] [5]

Print(Web editor: 周玉波)

한국의 시장님들을 만나다!

피플닷컴 코리아(주) 창립식

중국 쓰양(泗陽)


제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