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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보세항구관리 잠정시행방법

  18:15, April 18, 2012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의 보세항구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칭함)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근거로 동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동 방법이 칭하는 보세항구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국가의 대외개방항만 및 그와 관련된 특정구역 내에 항만, 물류, 가공 등 기능을 구비한 세관의 특별관리구역을 가리킨다.


제3조 세관은 동 방법에 따라 보세항구를 출입하는 운송차량, 화물, 물품 및 보세항구 내 기업, 장소를 관리한다.


제4조 보세항구는 폐쇄형 관리를 시행한다. 보세항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경내의 기타 지역(이하 ‘보세항구외부’라 칭함) 사이에 세관의 관리요구에 어울리는 초소, 담장, CCTV 및 세관의 관리에 필요한 기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 보세항구 내에는 사람이 거주해서 안 된다. 보세항구 내 인원의 정상적인 작업,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비영리성시설 외, 보세항구 내에 상업적 생활소비 시설을 건설하거나 상업적 판매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세관 및 기타 행정관리기관의 사무 장소는 전체 보세항구 계획면적 내부이면서, 보세구역 밖의 보세항구 종합사무지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 보세항구관리기관은 정보를 공유하는 컴퓨터 공공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항만’을 통해 보세항구 내의 기업 및 관련 단체와 세관간의 전자데이터를 교환한다.


제7조 보세항구의 기초시설 및 관리시설, 장소 등은<세관특별관리구역 기초시설 및 관리시설 검사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보세항구는 세관총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후 관련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제8조 보세항구 내에서는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다.


(1) 수출입상품 및 세관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기타 상품의 보관
(2) 국제중개무역을 포함한 대외무역
(3) 국제구매, 분배 및 배송
(4) 국제중계
(5) 검사, 애프터서비스, 수리
(6) 상품전시
(7) R&D, 가공, 제조
(8) 항만작업
(9) 세관의 허가를 받은 기타 업무


제9조 보세항구 내 기업(이하 구내기업이라 칭함)은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세관에 세금납입 및 기타 법적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보세항구 주관세관의 허락 하에 보세항구 외부 법인기업이 법에 따라 보세항구 내에 분지점을 설립하고 세관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 세관은 구내기업에 대해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제도 및 세관검열제도를 실시한다.


구내기업은 세관의 관리요구에 부합되는 컴퓨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세관이 데이터를 검열할 수 있는 단말기와 컴퓨터응용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인증방식과 데이터기준에 따라 세관과 연결망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세관은 구내기업에 대해 세관검열을 시행하고, 구내기업의 규범화관리, 자율적 법률준수 등에 대해 감독한다.


제11조 구내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세관의 요구에 부합되는 장부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동 기업의 재무상황 및 보세항구를 출입하는 상품, 물품의 재고, 양도, 이전, 판매, 가공, 사용 등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 장부를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장부를 기록, 결산한다.


제12조 보세항구 내 항만기업, 해운기업의 경영 및 유관활동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세관의 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3조 국가가 금지하는 수출입상품, 물품은 보세항구를 출입할 수 없다.


제14조 구내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은 국가 산업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에너지 소모나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제품, 자원제품, <가공무역금지 상품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가공무역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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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周玉波,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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