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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보세항구관리 잠정시행방법 (5)

18:22, April 18, 2012

제5장 직접수출입상품 및 보세항구 수출입 운송차량, 개인휴대 상품에 대한 관리

제39조 보세항구를 통해 직접 수출입하는 상품은 세관이 수출입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상품을 수출하는 적송인 또는 대리인은 상품이 보세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수출상품이 보세항구에 도착한 뒤 세관은 신고접수 및 통관절차를 마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상품 세관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제40조 온송차량 및 보세항구를 출입하는 개인은 세관의 관리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수출입 운송차량 운전자 및 출입국 여객이 물품을 휴대하고 보세항구를 출입할 경우, 세관은 출입국 여객의 수하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42조 보세항구와 보세항구 외부 간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진 아래 상품은 세관의 비준을 거쳐 구내기업이 전문인을 파견하여 휴대 또는 자체운송하게 할 수 있다.

(1)가치가 미화 1만불 이하인 소액의 상품

(2)품질불합격으로 보세항구 외부로 반품하는 상품

(3)기 수입납세 수속을 마친 상품

(4)기업이 세금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상품

(5)기타 세관의 비준을 받은 상품

제6장 부칙

제43조 해외에서 보세항구로 수입한 상품과 보세항구에서 해외로 수출한 상품은 세관 수출입 통계에 포함시킨다. 단, 법률, 행정법규 및 세관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한 상품과 보세항구에서 보세항구 외부로 반출한 상품은 세관의 별도통계에 포함된다.

구내기업 간 양도, 이전한 상품 및 보세항구와 기타 세관의 특별관리구역 또는 보세관리장소간에 거래한 상품은 세관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44조 동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행위, 세관감독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기타 세관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세관이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국무원 비준으로 설립된 내륙지역의 보세항구 기능을 가진 종합보세항구는 동 방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46조 동 방법은 해관총서에 해석 책임이 있다.

제47조 동 방법은 2007년 10 월 3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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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Web editor: 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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