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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형벌은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에 속한다”

17:03, December 25, 2012

[신화망(新華網)] 최고인민법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새로운 형사소송법 해석에서 ‘불법 증거’의 인정 기준을 확정하였다. 해석 규정에 따르면 육체적 형벌 혹은 간접적인 형벌, 그 외 피고로 하여금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격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 등 불법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책임자는 사법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소송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고문에 의한 자백 등 불법 증거 채취를 막기 위해 사법기관에서는 따로 편폭을 할애하여 불법 증거 혐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형사소송법 54조에서 규정한 ‘사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증거 수집, 서면 증거의 법정 질서 위배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사형 안건의 신중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형사소송법 해석 규정에서는 사형 2차 심사 기간 동안 변호사가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할 경우 최고인민법원 측은 공공 장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기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가 서면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첨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웨이한(楊維漢)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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