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
[인민망(人民網)] 외교부 연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4척의 중국 해양감시선이 7일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에 진입하자 일본 측이 이와 관련해 중국 측에 항의 및 교섭을 제기해 왔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에 어떠한 입장인지를 질문했다고 외교부 관영사이트는 전했다.
이에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댜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 해양감시선은 댜오위다오 해역 내에서만 순찰을 진행하고 이는 본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정상적인 공무수행이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 측이 제기한 항의와 교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측은 여러 차례 선박과 비행기를 출동시켜 중국 댜오위다오 해역과 영공에 불법적으로 진입했으며 중국 또한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일본 측에 항의와 교섭을 제기하여 불법활동을 중지하길 요구했다”고 전했다.
리옌(李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