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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新華社)] 일전에 발표된 2013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도급 토지를 전문 농업인과 가정농장, 농민합작사에 넘기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그 중 ‘가정농장’의 개념이 처음으로 중앙1호 문건에 나타났다.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체제 및 경영관리국 책임자는 “가정농장이란 가정 구성원을 주요 노동력으로 하여 농업의 규모화, 집약화, 상품화를 추구하고 농업소득을 가정의 주요 소득원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경영주체를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상하이 쑹장(松江)와 후베이(湖北) 우한(武漢), 지린(吉林)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저장(浙江) 닝보(寧波), 안후이(安徽) 랑시(郞溪) 등지에서는 가정농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현대농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통계에 따르면 농업부가 확정한 33개 농촌토지 유통 규범화 관리와 시범지역에는 6670여 개의 가정농장이 있다.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가정농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 집약화 경영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해 가정농장의 육성과 발전은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부는 중앙의 요구에 따라 가정농장을 육성 발전시키는 기본원칙과 시행 방안을 연구하는 데 착수하고 각지 가정농장을 적절하게 육성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둥쥔(董峻)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