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人民網)] 산둥(山東)성 고급인민법원 사이트는 9일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사건과 관련해 산둥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이 2013년 9월 22일 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항소 기간 내 보시라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을 통해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10월 8일 항소기간이 끝난 후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법적 절차에 따라 수리되었다고 전했다.
탕수취안(唐述權)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