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5월 20일 월요일 

피플닷컴을 시작페이지로즐겨찾기중국어영어일본어러시아어

中, 대졸자 채용 시 성차별 금지…창업 지원 기한 완화

13:08, May 20, 2013

[<인민일보> 05월 17일 04면] 중국정부망이 16일 발표한 ‘국무원판공청의 전국 대학 졸업생 취업 관련 통지(이하 ‘통지’로 약칭)’에 따르면, 채용기업은 구직자의 성별, 민족 등 항목을 채용조건으로 제한할 수 없고, 대학 졸업자 채용 시 출신 학교, 연령, 호적 등을 채용 조건으로 고려할 수 없으며, 학교를 통해 재학생과 채용 계약을 한 기업은 학생의 졸업증명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생을 채용해야 한다. 또, 재학생들의 창업 교육 및 창업 활동 참여를 지지하고, 창업 지원금 기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통지’는 또, 올해 전국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각해 이에 대한 시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각 지역 및 관련 부처는 대학 졸업생의 취업 개선책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통지’는 전국 규모의 ‘기졸업 미취업자 취업 추진 방안’을 조직 및 시행할 것을 장려하며, 해당 구직자들이 연말 안에 취업하거나 혹은 취업 준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학 측은 창업 교육 과목을 학점에 포함시켜 재학생들이 창업 교육 및 창업 실습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각 지역은 벤처 창업을 계획하는 졸업생에게 허가 조건을 완화해 주고 규정에 따라 소액 담보대출 등 보조 정책을 실시하며, 대학생 창업 육성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벤처 창업자에게 개발, 교육, 융자, 트레이스 등 창업 서비스를 보조할 것을 강구했다.

‘통지’는 또, 대학 졸업생 취업 현황 항목을 정부 실적 검사 내용에 첨가하여, 졸업생들의 취업 경비를 정부 재정 예산에 할당하고, 창업 지원 정책 기한을 졸업년도에서 1년 늘린 졸업 예정년도로 수정하여, 졸업 예정 1년 전인 7월 1일부터 12개월 기간까지를 창업지원 기간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상양(商旸) 기자

Print(Editor:轩颂、赵宇)

한국의 시장님들을 만나다!

피플닷컴 코리아(주) 창립식

중국 쓰양(泗陽)


제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