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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귀금속점 및 금장식품업종협회 가격독점 행위로 처벌

18:01, August 13, 2013

[<인민일보> 08월 13일 02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가격감독조사와 반독점국의 요구에 따라 상하이시 물가국은 상하이의 황금장식품업계협회 및 일부 귀금속점의 가격 독점 행위에 대해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국가발개위가 전했다. 업계협회에는 50만 위안(약 9111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고, 라오펑샹인러우(老鳳祥銀樓), 라오먀오(老廟), 야이(亞一), 청황보석(城隍珠寶), 톈바오룽펑(天寶龍鳳) 귀금속점 5개에 내려진 벌금 합계는 1009만 3700 위안(약 18억 원)이다.

귀금속점의 가격독점 수단

국가발개위 가격감독조사와 반독점국의 관련 인사는 상하이 황금장식품업계협회는 2007년 7월, 2009년 1월, 2009년 10월, 2010년 2월, 2011년 11월 21일 수 차례에 걸쳐 경쟁관계에 있는 회원단위와 담합해 <상하이 황금장식품업계 황금, 백금장식품 가격 자율 실시세칙>(이하 <가격자율세칙>)을 제정해 황금, 백금도금 판매가격의 계산 방식과 계산 공식 및 가격 결정 유동폭을 약정했다. 집행인은 <가격자율세칙>에서 규정된 계산공식 및 유동범위에 의거해 황금, 백금장식금 판매 계산가격 및 유동범위표를 만들고 계산 비율 대조를 거쳐 라오펑샹인러우, 라오먀오, 야이, 청황보석, 톈바오룽펑의 5개 업체의 황금, 백금도금 판매가격을 모두 계산공식에서 결정한 유동범위로 정하고 가격조정시간, 조정가격폭 및 정찰가격을 통일했다. 이는 이들 5개의 귀금속점이 황금, 백금도금 가격을 조작한 것이고, 이런 행위는 다른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저촉된다는 것을 말한다.

주젠훙(朱劍紅), 셰웨이췬(謝偉群) 기자

Print(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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