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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자 종류 확대…외국국적 화교들의 출입국 편리 도모

09:52, May 13, 2013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 중국은 외국인 출입국 관련 신규 관리조례 제정에 관해 현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례 의견 수렴안에서 정부는 비자와 거류증 종류를 추가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외국 국적 화교들의 출입국 및 거주에 편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시행세칙’을 보면, 보통 비자를 발급할 경우에 방문 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한어병음자모(漢語拼音字母)를 비자상에 표기하며, 종류는 D, Z, X, F, L, G, C, J-1, J-2가 있다. 그러나 이번 신규 의견 수렴안에서는 Q1, Q2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렴안에서 Q1비자는 중국인 혹은 영주권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혹은 입양으로 인해 중국 내 거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이고, Q2비자는 단기로 중국인 친지 방문 혹은 영주권 자격을 가진 외국인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의견 수렴안에서는 또한 외국인은 입국 전에 외국인 소재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 혹은 외교부 위탁 기관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Q1비자 발급을 받고자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족 초청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입양을 사유로 입국을 신청할 경우에도 위탁증명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Q2비자의 경우도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초청장이 필요하다.

거류증 발급과 관련해 수렴안에서는 가족 동거 거류증의 경우, 중국인과 영주권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혹은 입양으로 인해 중국 내 거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친지 방문 거류증은 가족 동거로 인해 중국 내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 사유 관련 증명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입양으로 인해 중국 내 거주가 필요한 경우도 위탁증명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

장둥둥(張冬冬) 기자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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