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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 인해 1명以上 사망자 발생하면 죄로 인정

16:42, January 09, 2013

[인민망(人民網)] 8일 최고인민법원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독직 형사안건 법률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해석(1)’을 9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 종사자의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본 해석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형법 제397조가 규정한 공공재산, 국가 및 국민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해로 간주한다.

(1) 1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3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거나, 또 9명 이상이 경상을 입었거나 혹은 두 명이 중상을 입고 3명 이상이 경상을 입었거나 또 1명이 중상을 입고 6명 이상이 경상을 입었을 경우

(2) 경제적 손실이 30만 위안(약 5112만 원) 이상일 경우

(3) 사회에 악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4) 기타 공공재산, 국가 및 국민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97조가 규정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한다.

(1) 사망자가 상기 제1규정 인원의 3배 이상일 경우

(2) 경제적 손실이 150만 위안(약 2억 5559만 원) 이상일 경우

(3) 상기 규정 손실 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거나, 더디게 보고했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타인에게도 이 같은 행위를 지시, 감독, 강압하여 손실이 지속되고 또 확대되었거나 구조작업이 늦어졌을 경우

(4) 사회에 악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5) 기타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경우

형법 제397조에서는 국가기관 종사자의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로 인해 공공재산, 국가 및 국민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구속에 처하며,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리징(李婧) 기자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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