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화춘잉 대변인 |
[신화망(新華網)]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에 근거해 댜오위다오(釣魚島) 및 인근 도서의 영해 기점 및 기선이 국제법에 완벽히 부합함을 공포한다고 전했다.
기자) 미국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중국 군사 및 안보 발전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2년 9월 발표한 댜오위다오 영해 기선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
대변인) 댜오위다오 및 인근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은 이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진다. 미국은 여러 차례 중일 영유권 분쟁에서 양자택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미국 측의 언행이 일치하고 중미 간 상호 신뢰와 협력 및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에 힘쓰길 바라며, 그릇된 메시지를 전하지 않길 희망한다.
쉬둥청(許棟誠), 허우리쥔(侯麗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