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해외판> 05월 17일] 중국은 부동산통일등기제도 시행을 서둘러 내년 6월 말 안으로 부동산등기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물권법(物權法)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안전을 보장하고 부동산 권리인의 합법적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후춘즈(胡存智) 중국 국토자원부 부부장은 16일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국무원법제판공실 및 국가세무총국 등 관련 부처 주도로 내년 6월 이전까지 부동산등기조례를 마련하고 부동산통일등기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리빈(王立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