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人民網)] 21일 오전 중국 최초의 해양법 전문연구기관인 다롄(大連)해사대학 해양법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해양법연구센터는 산하에 중국 해양권리 및 해양법률문화연구센터, 해상형사법률연구센터, 해사행정법연구센터, 해운행정 및 법집행연구센터,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환경 및 자원보호법연구센터 등 7개의 소속기관을 설치했다.
해양법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은 정부의 해사관리기관에 도움을 제공하고 공권력에 의한 정부의 해상교통안전 수호에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또한 해사행정관리, 법집행 주체의 권리의무관계, 해상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공하고 행정 및 법집행 인원의 위험예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해양법 관련 싱크탱크로 거듭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왕징하이(王金海),장스안(張世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