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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오염 관련 사법 처벌 강화…환경오염 정돈 나서

11:11, June 20, 2013

[신화망(新華網)] 쾌적한 환경은 인류 생존 발전의 기초이다. 그러나 수질 오염, 카드뮴이 검출된 쌀, 납 중독 등의 사건으로 중국은 생태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18일 ‘환경오염 형사안건 처리 적용 법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이하 ‘사법 해석’로 약칭)’을 공포하고 환경오염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형량 기준을 수정했다.

‘사법 해석’은 법률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며 법에 의거한 엄격한 처벌과 환경오염 위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정한 것이며, 후윈텅(胡云騰) 최고법원연구실 주임은 “현재 환경 및 오염 상태가 열악하며 일부 지역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번 ‘사법 해석’에서 특히 엄중한 처벌 관련 항목을 집중적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법 해석’은 모두 12조항이며 내용상 8개 분야로 나뉜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하고, 불법 및 무단 고체 폐기물 수입과 환경 감독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것이며, 환경오염 위법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 대한 참작 및 엄중 처벌, 기업 단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환경오염 관련 공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에 저촉되는 몇 가지 행위에 대한 중죄 처벌, 유독성 물질의 기준 규정 및 허가 범위 규정, 전문적인 환경오염 규범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감정기관 및 절차 등이 이에 속한다.

후윈텅 주임은 또, “첫째, 이번 ‘사법 해석’에서 환경오염 위법행위에 대한 형량 기준을 과거의 환경재해로 인한 1인 이상 사망 시 형량을 부과했던 것에서 현재는 1인 이상 부상 시 형량을 부과하는 것으로, 과거의 3인 이상 사망 시 엄중 처벌했던 것에서 현재는 1인 이상 사망 시 엄중 처벌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둘째, 과거의 환경오염 관련 각 항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정한 폐해가 발생해야 처벌된다는 규정에서 현재는 환경오염 위법에 상응하는 행위만 발생하여도 처벌되는 것으로 수정했고, 셋째, 불법 고체 폐기물 수입 및 환경 관리감독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량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사법 해석’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천페이(陳菲), 양웨이한(楊維漢) 기자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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