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관저제도 시행방안 모색…규정 엄격히 준수
22:09, November 15, 2013
[인민망(人民網)] 18대 당대회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 심의를 거쳐 통과됨에 따라 ‘결정’의 전체 내용이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결정’의 내용에 따르면, 지도자 간부의 업무 관련 보장 제도를 규범화하고 엄격히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과 사무실을 여러 곳에 두고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무실 및 자택에 배치된 설비는 규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무차량 사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비서 배치에도 규정을 위반할 수 없으며, 경호원 배치 숫자도 규정을 초과할 수 없고, 공무상의 접대에서도 규정의 표준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는 부정부패 현상에 대해서 엄격히 조사할 방침이며, 관저제도의 시행 방안에 대해 모색 중이다.
왕위카이(汪玉凱) 중국 국가행정관리대학 교수는 기고문에서 ‘관저제도’란 관원의 주택과 관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관저제도’는 일종의 전통적인 중국 관원의 주거용 주택 관련 복리제도이며, 많은 국가에서도 현재 채택하고 있는 동일 개념의 제도이다. 국외에서는 일정 급수의 관원이 사용하는 관저와 사택에 대해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사택은 관원이 일반 국민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과 같은 형식으로 마련하는 개인 자산의 개념이며, 관저는 관원이 임기 기간에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재산권이 없다.
(Web editor: 孙伟东,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