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新華社)] 얼마 전, 중공중앙조직부에서 발행한 ‘지도간부의 개인사항 보고업무 관련 통지’에서는 지역 부문별로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도간부의 개인사항 보고업무를 잘 수행해 주길 당부했다.
‘통지’에서는 또한, 지도간부는 ‘지도간부 개인사항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사항 보고업무에 적극 동참하고, 보고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진실성이 결여된 보고 및 보고하지 않은 것을 숨길 경우에 경중 처벌규정에 따라, 교육, 문책, 전임 및 해임 처리를 받게 되며, 진실성이 결여된 보고 및 보고하지 않을 것을 숨기는 경우는 일률적으로 진급 및 간부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