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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中영사관 발연통 투척사건 범인 잘못 인정해

16:34, November 14, 2012

[인민망(人民網)] 교도 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 주재 중국총영사관에 발연통(發烟筒)을 던져 폭력수단 업무 방해죄로 기소된 건축노동자이자 정치단체 회원인 일본인 남성(21세)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일본 남성은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자백했다고 한다.

검찰 측은 피고 측에 1년 6개월의 유기징역 선고를 요구하며 “감형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고, 변호인 측은 집행 연기를 요구하였다. 심리는 오늘(13일) 재판에서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재판 결과는 19일에 발표된다고 한다.

기소 내용을 보면, 이 일본인 남성은 올해 9월 17일 저녁에 후쿠오카시 중앙구에 위치한 중국총영사관에 발연통 2개를 던져 총영사관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친보야(覃博雅) 기자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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