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7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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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당정(黨政)기관 신규 청사 건립 엄금해

15:26, July 24, 2013

[<인민일보> 07월 24일 01면]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최근 ‘당정(黨政)기관 신규청사 건립 중단 및 사무실 정리에 관한 통지’를 전달하였다. 통지문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부 지역과 부처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청사를 짓는 현상이 또다시 발생해 당 분위기를 흐렸을 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 이미지 또한 훼손해 민중들의 반발이 거셌다. 당 중앙, 국무원은 이번 일을 매우 중요시하며 각급 당정기관들이 근검절약 정신을 철저히 하여 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신규 청사 건설을 전면 중단하며 사무실 관리를 규범화하여 제한된 자금과 자원을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주력하도록 강조했다. 당 중앙,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관련 통지는 아래와 같다.

1. 당정기관 신규 청사 건립 전면 중단

본 통지문이 전달된 날부터 5년까지 각급 당정기관은 일률적으로 모든 형식과 이유를 불문하고 신규 청사 건립을 불허한다.

2. 사무실 보수 및 개조사업 엄격 규제

사무실로 장기간 이용되어 설비들이 낙후하고 기능들도 미비하며 안전문제까지 있어 사무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보수 및 개조가 가능하다. 보수개조사업은 안전문제를 해결해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시키는 작업을 중심으로 허가절차에 따라 보수 및 개조 기준을 엄격히 지키는 선에서 진행되며 사치스런 인테리어공사는 금한다.

3. 당정기관과 지도간부 사무실 전면 정리

각급 당정기관은 기존 사무실에 대해 전면 정리 작업을 진행한다.

4. 당정기관 사무실 관리에 대한 규범화

각 지역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실 관리에 대한 일괄제도를 수립하고 일률적으로 분배, 등기를 시행하며, 각급 당정기관 부서의 사무실 사용관리제도를 제정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5. 지도력 강화와 철저한 감독 및 조사 진행

투자 주관부처에서는 허가절차를 한층 개선해 허가책임제와 내부감독기제를 수립하고 규정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한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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