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7월 23일 02면]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가 발표되었다. 본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조례 초안의 공청회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대다수 중국인들이 출입국 관련 편의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조례에서는 Q비자를 개설하여 해외 거주 중국인이 친지 방문을 위한 입국을 신청할 경우 해외 공관은 Q비자를 신청하는 해외 거주 중국인에게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긴 비자를 발급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례에서는 가족상봉 거류증명서를 설립하여 중국 국내에서 가족모임이 필요한 해외 거주 중국인에게 발급하기로 하였다.
보통비자 종류 12가지로 늘려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세칙에서는 입국 신청 사유에 따라 보통비자가 D, Z, X, F, L, G, C, J 등 8가지로 나뉘며 정착, 사업, 학업, 방문, 관광, 경유, 승무, 기자 등의 사유로 분류된다. 그 중, F비자와 L비자는 여러 입국 사유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L비자의 경우 입국사유가 관광, 친척 방문이거나 또는 개인사무 처리일 수 있어 비자 종류가 입국 사유에 정확하게 상응하지 못해 입국 후 서비스와 관리에 불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비자의 종류가 외국인 입국사유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외국인 입국 후 완벽한 관리를 위해 조례에서는 현행 F비자와 L비자를 세분화해 R비자를 신설하고 보통비자의 종류를 현재의 8가지에서 12가지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외국 고급인재 위한 비자 개설
더 훌륭한 해외 우수인재 초빙과 자본 도입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인재 도입’ 규정을 보통비자의 신청 사유에 추가하였다. 보통비자 종류 가운데 R비자(인재)를 개설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인재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전문가에게 발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중국의 관련부처가 인정하는 외국 고급인재와 전문가 도입 요구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R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한 출입국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장양(張洋)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