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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체들 외국인 국적 확인 신청 가능해져

13:42, July 23, 2013

[<인민일보> 07월 23일 02면]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가 발표되었다.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르면, 금융, 교육, 의료, 통신 관련 기업이 업무 처리 시 외국인 신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기기구에 확인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와 관련 인원은 기업체의 확인 신청에 대해 국적 등 신분 현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외국인의 합법 권익을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기업체는 외국인 이직 정보 제때 보고하도록

조례에서는 해외 공관이 비자 발급 시 중국 국내 관련부처에 관련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는 이에 협조하도록 한다.

외국인의 불법 입국, 불법 거주, 불법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에서는 외국 유학생 취업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외국 유학생이 취업할 경우 학교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는 거류증명서에 본인의 취업 상황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이나 외국 유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이직이나 직장 변동 혹은 졸업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해당 기업체는 곧바로 소재지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보고하도록 한다.

장양(張洋) 기자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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