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7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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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뇌물•횡령•직권남용 혐의사건 기소돼

11:26, July 25, 2013

[신화망(新華網)] 보시라이(薄熙來)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사건에 대해 오늘(25일) 법정 지정관할지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의 인민검찰원 측은 본 사건을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였다.

검찰기관은 기소 심사 단계에서 법에 따라 피고인 보시라이에게 소송의 권리를 알리고 또 피고인에게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도 들었다. 지난시 인민검찰원의 기소장에서 피고인 보시라이는 공직자로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뢰하고 그 액수 또한 엄청나며 또 엄청난 공금횡령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 따라서 죄질이 중하고 법에 따라,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며 병과주의(倂科主義, 수죄를 어떻게 처벌한 것인가에 대한 한 방법으로 각죄에 정한 형을 병과하는 주의이다.)를 적용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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