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최근 국무원은 50개 행정심사항목을 취소하거나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소재의 영화 대본과 산아제한가정 부녀의 창업 관련 심사는 면제된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정부 공식사이트(www.gov.cn)에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전면 취소되거나 이양되는 항목은 29개, 부분적으로 취소 혹은 이양되는 항목은 13개이다. 이밖에 취소 혹은 이양되는 기준평가 항목은 3개, 취소되는 기밀관련 항목은 1개이며, 기타 4개 항목은 법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국무원은 곧 법적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법 개정을 제청할 계획이다.